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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실 스마트폰 금지법, 2026 시행 -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바꿔야 할 교실의 룰

땡글오빠 2025. 9. 4. 16:14

국회가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학년도 신학기(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몰폰’(수업 중 몰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와 디지털 과몰입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교실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교실내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생활·업무 변화 요약

• 학생: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예외는 학교·교사의 별도 허가(수업 목적, 건강·장애 관련 보조공학 등)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방과 후에도 교내에서는 보관·반출 동선이 명확해집니다.
• 교사: 산만함·수업 방해 요인이 줄고 수업 집중도·교실 관리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시행 초기에 갈등 조정과 보관·회수 절차 설계가 업무로 추가됩니다.
• 학부모: 연락 채널이 학교 행정·담임을 중심으로 재정비됩니다. 비상연락 체계(보건실·행정실)를 학교가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분실·파손 분쟁을 줄이기 위한 책임 규정도 필요합니다(학교 보관 방식, 잠금 파우치 등). 영국 정부의 학교 지침처럼 학교 차원의 일관된 규정이 중요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IT·교육 용어

• 전교실 스마트폰 금지: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스마트워치·태블릿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교육 목적·건강 보조 목적은 예외로 여지를 둡니다(세부는 하위 규정으로 확정).
• 디지털 웰빙(Digital Well-being): 집중·수면·정서 안정 등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강약을 조절하는 정책·습관.
• MDM(모바일 기기 관리): 학교가 제공한 태블릿·노트북에 앱/접속 권한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술.
• 잠금 파우치(Yondr 등): 수업 중 기기를 잠금 처리해 휴대는 허용하되 사용은 제한하는 물리적 보관 솔루션. 영국·미국·호주 학교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① 발의 배경과 통과 과정

• 배경: 수업 중 몰폰으로 인한 학습 방해·교권 침해, 교실 내 촬영·유포 문제, 청소년 디지털 과몰입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학교 규정으로 예외와 관리 방식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일정: 2025-08-27 본회의 통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시행. 학교는 올해 2학기~겨울방학 동안 보관·회수 절차, 예외 기준, 학부모 커뮤니케이션을 정비해야 합니다.

 

②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원칙과 예외: 수업 중 사용 금지(원칙) + 수업 목적, 건강·장애 보조공학, 긴급상황(예외). 사전 승인·사후 기록을 통해 남용을 막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영국은 학교 행동규범과 연동해 일관 적용을 강조합니다.
• 운영 방식:

① 교실 입실 전 수거함/사물함 보관

잠금 파우치 보관

③ 교사 탁상 보관은 분실·파손 책임 논쟁이 있어 지양. 책임 소재·보험·분쟁 처리 절차를 학교 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 BYOD·에듀테크와의 조화: 기기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학교 보급기(노트북·태블릿)는 MDM으로 수업 전용 앱만 허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③ 기대 효과—해외 근거로 본 실증

• 호주: 2024년 전국 공립학교 금지 이후 **교실 산만함 감소(87%), 학습 개선 체감(81%)**이라는 주관 평가가 나왔습니다(약 1,000명 교장단 조사). 
• 네덜란드: 2024년부터 교실 내 휴대폰 금지 가이드라인을 도입, 학습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의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 국제 동향: 유네스코는 학습 방해·주의 분산을 근거로 “학습에 명확히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 허용”을 권고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79개 교육체제(약 40%)**가 법·정책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④ 풀어야 할 과제—균형과 실행의 기술

• 권리와 접근성: 장애학생의 보조공학(예: 화면리더·치료 알림), 만성질환 관리, 긴급연락 등 필수적 예외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집행 비용: 잠금 파우치·보관함·MDM 등 도입·유지 비용과 분실·파손 책임 규정이 필요합니다(학교·교육청·보험 간 역할 분담).
• 디지털 문해력: 단순 금지가 아닌 **디지털 시민성 교육(사이버폭력·저작권·주의집중 훈련)**을 병행해야 지속 효과가 납니다. 유네스코는 “학습에 도움이 될 때만 기술을 쓰라”는 최소주의 원칙을 권고합니다. 
• 불균형 리스크: 학교 밖(학원·집) 사용이 늘면 총 스크린타임이 되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대체활동(동아리, 체육·예술)과 학부모 협약이 보완책입니다.
• 정책 신뢰: 영국 사례처럼 법률이 아니라도 일관된 학교 규정과 지도가 있으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국도 하위 지침과 현장 컨설팅을 촘촘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⑤ 해외 비교—우리의 정책 좌표

• 프랑스: 2018년 유치원~중학교 전면 금지 법제화(고교는 학교 재량). 스마트워치·태블릿도 포괄합니다. 
• 네덜란드: 2024년부터 교실 내 휴대폰 금지를 권고, 2025년 연구에서 학습환경 개선을 공식 확인. 
• 영국(잉글랜드): 2024년 국가 지침으로 금지 정책을 뒷받침(법 아님). 행동규범과 집행 절차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 호주: 주별로 추진해 전국 공립학교 금지로 확산. 교실 분위기 개선 수치가 공개되었습니다. 
→ 한국은 법률로 원칙을 세운 뒤 학교 지침으로 세부 설계를 하는 혼합형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⑥ 시행 후 측정해야 할 KPI(권고)

  1. 수업 중 방해행위·지도 건수(월/학기)
  2. 학생·교사 수업 집중도·만족도 조사(정기)
  3. 디지털 과몰입 지표(야간 사용시간, 수면시간 등)
  4. 학부모 만족도·비상연락 처리시간
  5. 분실·파손·분쟁 처리 건수 및 보상 리드타임
    — 네덜란드·호주처럼 근거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정책 신뢰가 높아집니다.

 

Check Point

• 예외 규정의 명료성: 건강·장애 보조공학, 시험 시간, 재난·안전 훈련 등 명시된 예외를 안내문으로 배포.
• 보관·회수 동선: 등교→보관→수업→점심→종례→반출 과정에서 책임 소재·감사 로그를 남길 것.
• 소통 채널: 비상연락은 행정실·보건실을 통해 처리, 가정과의 연락 시간대 가이드를 합의.

당김문
“핵심은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의 일관성예외의 정당성입니다. 교실은 기술을 내려놓고 학습에 다시 집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결론

이번 법은 ‘스마트폰 없는 수업’을 교실의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시도입니다. 해외 사례는 집중도·교실 기후 개선을 시사하지만, 예외 규정·보관 책임·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함께 가야 장기 효과가 납니다. 학부모·교사·학생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현장 친화 규칙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3분 정리

• 2026학년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가 원칙(예외: 수업·건강·긴급). 
• 호주·네덜란드 등은 집중도 향상 등 긍정 지표 보고. 
• 시행 성공의 열쇠는 보관·예외·책임 규정의 명료성과 일관 집행
• 디지털 시민성 교육·방과 후 대체활동을 병행해야 총효과가 유지. 
• 한국 모델은 ‘법률+학교 지침’의 혼합형으로 해외와의 비교 우위/과제를 점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