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파우치1 전교실 스마트폰 금지법, 2026 시행 -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바꿔야 할 교실의 룰 국회가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학년도 신학기(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몰폰’(수업 중 몰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와 디지털 과몰입 우려를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생활·업무 변화 요약• 학생: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예외는 학교·교사의 별도 허가(수업 목적, 건강·장애 관련 보조공학 등)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방과 후에도 교내에서는 보관·반출 동선이 명확해집니다. • 교사: 산만함·수업 방해 요인이 줄고 수업 집중도·교실 관리 효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시행 초기에 갈등 조정과 보관·회수 절차 설계가 업무로 추가됩니다. .. 2025. 9. 4. 이전 1 다음